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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Issue

훼손된 선전벽보, 왜 보완첩부되지 않는 것일까?

by 맨큐 2007.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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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대 대통령 선거일이 이제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저께 마지막 TV 합동 토론회가 개최되었길래 토론회를 유심히 지켜보고 어느 후보에게 제 표를 던질지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뽑을만한 사람이 없다는 말도 자주 들리던데, 이는 꼭 이번 대선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번 대선 때도 뽑을만한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어차피 투표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입후보한 사람들 중 여러 가지 조건과 공약들을 비교 검토한 후 그 중 가장 괜찮다고 판단한 사람에게 자신의 한 표를 던지는 것이니까요.

아무튼 이러한 선거가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행하여질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이하 공선법)에서는 선거운동기간 동안 각 후보들이 자신과 자신의 공약들에 대해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선거운동 수단들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TV 토론회는 물론이고, 현수막, 신문광고, 방송광고 등이 바로 공선법에 규정된 선거운동 수단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선전벽보 역시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선거운동 수단 중 하나입니다. 선전벽보가 별 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상당히 엄격한 규정에 따라야 하는 선거운동 수단이죠. 얼마나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지는 아래의 공직선거법 제 64조의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64조 (선전벽보) ①선거운동에 사용하는 선전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후보자만의 사진을 말한다)·성명·기호[제150조(투 표용지의 정당·후보자의 게재순위등)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용지에 인쇄할 정당 또는 후보자의 게재순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이라 표시한다)·경력[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외에는 게재할 수 없다. 이 경우 정규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졸업 또는 수료당시의 학교명(중퇴한 경우에는 수학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을 기재하고,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게재하는 때에는 그 교육과정명과 수학기간 및 학위를 취득한 때의 취득학위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정규학력의 최종학력과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은 제49조(후보자등록 등)제4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학력증명서를 제출한 학력에 한하여 기재할 수 있다. 이하 같다]·정견 및 소속정당의 정강·정책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단을, 지역구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 명단을,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후보자명단을 포함하며, 후보자외의 자의 인물사진을 제외한다)을 게재하여 동에 있어서는 인구 500인에 1매, 읍에 있어서는 인구 250인에 1매, 면에 있어서는 인구 100인에 1매의 비율을 한도로 작성·첩부한다. 다만, 인구밀집상태 및 첩부장소등을 감안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구 1천인에 1매의 비율까지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5.4.1, 1995.12.30, 1997.1.13, 1997.11.14, 1998.4.30,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전벽보는 후보자(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4색도(백색은 1색도로 보지 아니한다) 이내로 작성하여 후보자등록마감일후 3일(대통령선거에 있어 추가등록의 경우에는 추가등록마감일후 2일 이내를 말한다)까지 첩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확인하여 선전벽보 제출마감일후 2일(대통령선거와 섬 및 산간오지지역의 경우는 3일)까지 첩부한다. 이 경우 선전벽보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선전벽보를 첩부하지 아니할 지역(투표구를 단위로 한다)을 지정하여 선전벽보의 제출시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되, 선전벽보를 첩부하지 아니할 지역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지역을 지정한다. [개정 1995.4.1, 2000.2.16]
③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가 작성하여 보관 또는 제출할 선전벽보의 수량을 선거기간개시일전 10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수량을 가산할 수 있다. [개정 1995.12.30, 2004.3.12]
④후보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마감일까지 선전벽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와 규격을 넘거나 미달하는 선전벽보를 제출한 때에는 그 선전벽보는 첩부하지 아니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선전벽보는 정정 또는 철회할 수 없다. 다만, 그 내용중 경력·학력·학위 또는 상벌(이하 "경력등"이라 한다)에 관한 허위사실의 게재를 이유로 이의제기를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를 경유하여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이의제기를 받은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그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증명서류의 제출이 없거나 허위사실임이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⑥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선전벽보에 다른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사생활에 대한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는 내용이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고발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⑦선전벽보를 인쇄하는 인쇄업자는 제3항의 선전벽보의 수량외에는 이를 인쇄하여 누구에게도 제공할 수 없다.
⑧후보자는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첩부한 선전벽보가 오손되거나 훼손되어 보완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수량의 범위안에서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을 받아 그 선전벽보 위에 덧붙여야 한다. [신설 1995.12.30]
⑨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전벽보를 첩부하는 경우에 첩부장소가 있는 토지ㆍ건물 기타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전벽보의 첩부에 협조하여야 한다.
⑩삭제 [2000.2.16]
⑪선전벽보의 수량공고ㆍ규격ㆍ작성ㆍ제출ㆍ확인ㆍ첩부ㆍ경력 등에 관한 허위사실이나 사생활비방으로 인한 고발사실의 공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0.2.16]


이렇게 엄격한 법률 규정에 의거하여 첩부되고 있는 선전벽보이니 만큼,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철저한 관리 의지를 천명하고자 선전벽보가 첩부된 곳에 반드시 아래와 같은 선전벽보주의문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이 선전벽보를 훼손, 철거하면 공직선거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는군요. 어떤 처벌인지 궁금하시죠? 선전벽보 훼손, 철거에 대한 처벌 규정은 공직선거법 제 24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역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법률 규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240조 (벽보 기타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①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 및 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64조(선전벽보)의 선전벽보·제65조(선거공보)의 선거공보 또는 제153조(투 표안내문의 발송)의 투표안내문을 부정하게 작성·첩부·발송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관한 직무를 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7·11·14, 2004.3.12, 2005.8.4]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전벽보를 훼손, 철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질 수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런 자세한 처벌 내용을 확인하지 않더라도 선전벽보주의문만 확인한다면 선전벽보는 함부로 훼손, 철거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간혹 이런 주의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선전벽보를 훼손하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위 사진은 제가 살고 있는 곳 근처의 선전벽보입니다. 3번 권영길 후보의 선전벽보가 사라졌더군요. 선전벽보주의문에 '여기에 선전벽보가 첩부되지 않은 것은 해당 후보자(정당)가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혹시 민주노동당에서 제출하지 않은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만, 특정한 장소에만 선전벽보를 첩부하지 않았을 이유는 없는 것이겠죠.



<2007년 12월 12일 오후>


그리고 선전벽보를 보호하고 있는 투명 비닐이 찢겨진 것을 보니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권영길 후보의 선전벽보를 훼손한 것이 틀림없어 보였습니다. 권영길 후보를 열렬히 지지하는 분께서 권영길 후보의 사진이 마음에 들어 평생 소장하고 싶었을 수도 있고, 권영길 후보를 너무 싫어하는 분께서 권영길 후보의 얼굴이 보기 싫어 제거했을 수도 있을 테고, 술김에 아무 이유 없이 찢은 선전벽보가 운나쁘게도 권영길 후보의 사진이었을 수도 있었겠죠.

훼손 이유야 중요한 것은 아니니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전벽보가 훼손되었음을 확인한 것이 12월 12일 오후(정확하게 언제부터 훼손된 채로 방치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였고, 위 사진을 찍은 것은 12월 13일 오후였습니다. '훼손하면 안 된다'고 하고선 훼손된 채로 방치하고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 선전벽보에 명시된 전화번호를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12 월 13일 오후 3시 44분 정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를 걸어 선전벽보가 훼손된 장소와 어느 정당의 선전벽보가 훼손되었는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전화를 받으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분께서 '선전벽보가 훼손된 곳에 보완첩부하기 위해서는 해당 정당에서 직접 선관위의 검인을 받아 첩부해야 하니, 해당 정당에 연락을 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시더군요. 선전벽보가 훼손된 사실을 친절하게 신고까지 해 주었으니 알아서 잘 처리해 주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는 커다란 오산이었습니다.



<2007년 12월 17일 정오>


위 사진은 12월 17일 12시경에 찍은 것입니다. 선전벽보 훼손 사실을 신고한지 4일이나 지났는데 여전히 훼손된 상태 그대로 방치되어 있더군요. 이렇게 신고해도 시정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추측할 수 있겠지만, 일단 발생 가능한 상황은 다음의 3가지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접수한 신고 내용을 묵살했을 가능성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선전벽보 훼손 사실 신고를 접수했음에도 해당 정당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것은 명백히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된 직무를 행하지 않은' 직무 유기 행위에 해당하여 공선법 제 240조 3항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선전벽보 한 장 정도 훼손된 것 정도는 해당 정당에 알려주지 않아도 괜찮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어느 후보도 자신의 이미지를 함축적으로 홍보해 주는 선전벽보가 훼손되어 다른 후보들과의 공정한 비교가 어려워지는 것을 달가워할 리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현재 법률 규정상 선전벽보의 보완첩부 문제는 후보자 혹은 해당 정당 측에서 결정하여야 할 사안이지, 선관위에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기도 하구요.

둘째,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해당 정당에 선관위의 검인을 받은 새로운 선전벽보를 보완첩부하라고 통지했음에도 해당 정당에서 보완첩부하지 않았을 가능성입니다. 이 때 공선법에 의하면 선전벽보는 공고된 수량의 범위 안에서만 제작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훼손된 선전벽보에 보완첩부하느라 더 이상 남은 선전벽보가 없는 경우 해당 정당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선전벽보가 충분히 남아 있음에도 선전벽보가 훼손된 상태로 방치하고 보완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연히 '선전벽보주의문'에 씌여진 것처럼 전적으로 해당 정당이 책임져야겠죠. 이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두 가지 상황이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셋째,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해당 정당에 통지했고, 해당 정당에서도 새로운 선전벽보를 보완첩부하고자 하였으나 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을 받는 절차가 복잡하여 아직 선전벽보가 보완첩부되지 않았을 가능성입니다. 이 경우 법률 위반 요소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선거 기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할 특수한 문제들이 불필요한 행정 절차에 묶여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역시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통령 선거라는 사안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목요일에 신고된 내용이라면 당일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다음날인 금요일에 처리가 완료되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행정적인 처리 과정이 복잡해 선전벽보 훼손 사실을 신고한지 4일이 지난 날까지 신고된 상황이 해결되지 않은 것이라면 분명 행정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사실 선전벽보 한 두 장 훼손되는 것쯤이야 일반 국민들에게는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반적인 인식에도 불구하고 선전벽보가 훼손되지 않도록 처벌 규정을 마련해 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공정하고 민주적인 선거운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조건 하에서 후보자들의 선전벽보를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최소한의 공정성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에서 선전벽보 훼손시 처벌을 규정한 것이지, 처벌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선전벽보가 훼손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방지하고, 선전벽보가 훼손되었을 경우 신속하게 보완첩부될 수 있도록 사후에 철저히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선전벽보가 훼손되지 않도록 사전에 완벽하게 방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니(선전벽보가 첩부된 곳마다 CCTV를 설치하지 않는 이상 아무도 안 보는 야밤에 몰래 선전벽보를 가져가는 것까지 감시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선전벽보가 훼손되었을 경우 사후에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선관위에 선전벽보 훼손 사실을 신고했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것을 보고 현재 이러한 시스템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더군요. 그리고 현재와 같은 시스템 하에서는 선전벽보 훼손을 선관위에 신고하는 것만으로는 어느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인지 전혀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도 있었구요.

만약 선전벽보 훼손 사실을 신고했음에도 새로운 선전벽보가 보완첩부되지 않은 이유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자신의 직무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 선관위의 잘못이 명백하므로 선관위 측에 개선을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선전벽보 훼손 사실을 해당 정당에 연락하지 않아도 될 사소한 문제로 여기고 있다면 선전벽보 보완첩부 문제는 전적으로 해당 정당에서 판단할 일이니 선전벽보 훼손 문제는 선관위가 아니라 차라리 해당 정당으로 직접 연락할 것을 부탁하는 메세지와 각 정당 연락처를 기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선전벽보가 훼손된 정당에서 선전벽보를 보완첩부하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이 경우 전적으로 해당 정당에서 선전벽보를 보완첩부하지 않은 책임을 져야 마땅하지만, 허용된 수량의 선전벽보를 모두 사용해 더 이상의 선전벽보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전적으로 해당 정당에 책임을 돌릴 수 없을 것입니다. 이 경우 선전벽보주의문에 씌여진 것처럼 해당 정당이 선전벽보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제출할 수 없었던 특수한 상황에 직면한 것이니까요. 가용할 수 있는 선전벽보가 더 이상 없는 경우에는 훼손된 선전벽보 자리에 선전벽보 대신 정확한 사실관계를 적시해 줌으로써 선전벽보주의문이 보완첩부 문제를 전적으로 해당 정당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막에 대해 모르는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특정 정당의 선전벽보가 첩부되지 않은 모습을 볼 경우 해당 정당에 대해 편견을 가지게 될 수도 있으니까 말이죠.

마지막으로 행정적인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선전벽보가 신속하게 보완첩부되지 않았을 경우 역시 무조건 선관위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의 중요성을 감안해 재빠르게 대처해야 할 일임에도 행정적인 절차에 묶여 선거기간이 거의 끝날 때까지 문제되는 상황이 방치되고 있는 것이니 선관위 측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절차를 개선해야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선전벽보 훼손은 다른 선거사무에 비해 사소한 문제일 뿐더러, 훼손된 선전벽보가 상당히 많아 훼손된 선전벽보 문제를 모두 해결하는 것은 현실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의 공선법 제 64조를 통해 살펴봤듯이 선전벽보 관리 문제는 사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우 중요하면서도 기본적인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선법에서 선전벽보에 대해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만큼 최대한 공정한 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선전벽보가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선전벽보 훼손으로 인한 보완첩부 문제는 비록 어렵더라도 어떻게든 해결해야 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선전벽보주의문에 선전벽보가 없는 경우 후보자 혹은 정당이 제출하지 않은 것'이라고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에서 훼손된 선전벽보마다 어떠한 사유로 인해 훼손된 선전벽보가 보완첩부되지 않은 것인지 개별적으로 밝히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식을 적용할 경우 비록 지금보다 훨씬 많은 인력과 비용을 필요로 하겠지만, 선관위가 신고를 받고도 해당 내용을 정당에 통지하지 않은 것은 아닐까 하는 의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국민들도 각 정당들이 어떠한 사유로 훼손된 선전벽보를 보완첩부하지 않은 것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이 목적으로 하는 공정하고 민주적인 선거를 이끌어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17대 대통령 선거가 벌써 코 앞으로 다가왔으니 지금 당장 선전벽보를 철저히 관리하고 혹시라도 훼손될 경우 신속하게 보완첩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적용하는 것은 무리일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 선거(아마도 2008년의 18대 총선이 되겠죠)부터는 선전벽보가 훼손될 경우 신속하게 보완첩부되거나 보완첩부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떠한 사유에 기인한 것인지 모든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전에 선전벽보가 훼손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더욱 좋을 테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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